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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표준약관

국외여행표준약관  

공정거리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 12. 19.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익투스트래블 여행사 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 4 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5 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8 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 9 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 10 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 11 조 (여행 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 15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16 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 17 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 18 조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처리센터 : 1588-8692 (한국여행업협회) 

 

 

환불 Q & A

 

코로나19로 항공권·호텔 취소하면 수수료 내야 하나요? (한겨레신문 2020년 2월 28일 기사 발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계획했던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것도 아쉽지만 취소·변경 수수료 걱정도 클 수밖에 없지요. 시원한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례가 다양해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행 국가와 항공사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국가에 대한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외국여행 요금 등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정위 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는 등 처음 계약했을 때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권을 취소하더라도 ‘개인적 사유’로 봐서 평소와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하기도 합니다.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만약 해당 방문지의 국가에서 입국금지 조치가 출발 전 내려질 경우와 예매했던 항공편 노선을 항공사에서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 노선을 취소하더라도 항공권 외에 숙박 예약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항공사가 항공권 이외 부분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 등에 대해 일부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운항 중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 기업과 합의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문국가에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이나 항공사편 노선이 취소되기전 미리 환불 요청 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행합니다. 또한 단순히 검역을 강화한 국가나 코로나 우려로 취소하는 경우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즉, 입국금지 조치가 없는 방문국가를 여행하는 예약한 항공사의 여행일정에 맞춰 항공 노선이 취소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코로나 우려로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지 구간의 항공권 구입한 부분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매처가 여행사 등이라면 발권대행수수료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했다면 발권대행수수료 1~3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외국 숙박시설의 경우 자체 규정과 그 나라의 법, 투숙객이 이용한 숙박예약플랫폼 등에 따라 달라지니까 잘 알아봐야 합니다. 무료로 취소를 해주는 호텔이 있는가 하면, 변경만 가능한 호텔도 있고, 아예 취소가 불가하다는 호텔도 있습니다. 

 

여행사가 소비자와 항공사, 호텔 등과의 계약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환불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여행일정을 소화하기 여의치 않아도 항공사나 현지 호텔에서 예약취소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 취소해주더라도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여행 취소해도 환불수수료 내야 하는 이유 (더스쿠프 2020.03.08 발체)

 

해외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여행상품을 취소하면, 일반적으로 출국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입국제한조치 혹은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의 경우엔 일정을 취소하더라도 환불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여행을 가려는 국가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감염 위험이 있어 예약자가 먼저 여행을 취소하고 싶을 때다. 전염병은 인력으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환불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될까. 사례별로 답을 찾아보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다. 여행사들은 통상 ‘천재지변’을 이유로 예약이 취소됐을 경우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천재지변은 폭우·지진·태풍 등 기상청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Q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일까? =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디에 해당할까. 현재 시점에선 “천재지변이 아니다”는 게 여행업계의 주장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전염병이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은 적은 없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도 그랬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먼저 환불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여행 일정을 강행했다가 입국제한조치에 걸려 발목이 잡힌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은 B국으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 B국의 정책이 급작스럽게 변경돼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혀버렸다. 이 경우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상품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여행지가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는 곳이라도 A씨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여행지가 미국이라면 입국장에서 체온 37.5도를 넘기면 입국할 수 없다. 그래도 환불 수수료 일부는 A씨가 내야 한다. 전면적인 입국 제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A씨가 전염병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일정을 미루는 것도 힘들다. 이 경우에도 환불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항공사와 호텔은 ‘일정을 미루는 것’을 ‘취소 후 재구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염병으로 여행 취소 신청이 쏟아졌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도 여행을 취소하려는 고객들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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