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법적 분쟁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위해 Q&A집을 발간했다. 이중 여행 및 항공 계약 관련 내용들을 정리했다.
본 Q&A집의 상담내용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해외여행계약 해제와 위약금>
Q: A는 B여행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불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B여행사와의 여행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여행경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A의 입장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로 인해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여행사는 모든 금액 을 반환해야 한다”였고 B여행사는 “약관에 따라서 A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는 B여행사로부터 기 지급한 여행 경비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나?
A: A가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이유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의 조치를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감염우려 때문이라면 A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다투거나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다.
민법 제674조의 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동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약관에 위약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A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라 A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위 약관에 따라 천재지변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이 A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만일 해당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경우 등에는 최소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한 감염 우려의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민법 제398조에 따라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참조).
따라서 A가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이유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의 조치를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감염우려 때문이라면 A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다투거나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다.
<외국항공사 항공편 지연 및 취소>
Q: A는 해외여행을 위해 유럽연합에 소재한 B항공사와 경유지인 유럽연합 내 C국가에서 1주일 체류 후 또 다른 유럽연합 내 D국가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항공기는 출발 당일 11:00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출발 전 기체 점검 과정에서 좌측 날개 유압 장치의 결함이 발견됐다. B항공사는 당해 항공기의 출발을 보류하고 해당 장치의 교체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항공기는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이 지연된 19:00 인천공항을 출발 했다. 결국 A는 C국가에 지연 도착, C국가 현지 관광패키지 취소 등 손해를 입게 됐다. 이후 A는 B항공사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C국가에서 D국가로 가는 환승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A는 B항공사에 대해 지연 출발 및 항공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외국항공사 항공편 지연 출발 부분은 몬트리올 협약, 유럽연합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항공사 항공편 취소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치가 천재지변으로 인정돼 항공사 면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항공편 환불 및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취소 사유 및 항공사 과실 입증 정도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외국항공사 항공편 지연 출발
국제사법에 따른 관할, 준거법 및 당해 항공사의 여객운송약관 등을 검토해 볼 때 A와 유럽연합에 소재한 B항공사와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의 경우, 출발지(우리나라)와 경유지(유럽연합)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가입국이므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또한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유럽 연합 회원국 영토일 때 적용되는 ‘유럽연합 규칙 261/2004 규정’(이하 ‘EU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지연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항공사의 면책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반면, EU 규정은 이러한 요소를 문제 삼지 않고 비행거리, 지연시간 등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항공사가 현금으로 보상하되 부수적으로 식사 및 호텔 숙박 등을 제공함으로써 승객을 두텁게 보호할 것을 명하고 있다. EU 규정상 항공사가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됨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나 유럽 사법재판소는 “평소 항공사가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기체결함(엔진 고장 등)과 같은 기술적 문제의 경우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유럽 사법재판소 Case C-549/07 Wallentin-Hermann, Case C-257/14 van der Lans 참조), 몬트리올 협약보다 EU 규정이 항공사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 및 EU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A의 청구금액 및 입증 난이도 등을 감안해 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법원도 같은 입장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6279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입장에서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무과실 책임 규정인 EU 규정 적용 주장이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A의 경우 비행거리 3500km 이상, 출발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600유로의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EU 규정 제6조 내지 제7조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취소
유럽연합위원회는 2020년 3월 18일자로 ‘코로나19’에 따른 조치는 EU 규정상 항공사가 면책되는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 항공편 환불 및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항공편 취소의 실제 사유(항공노선 도착지 국경 폐쇄 여부 등), 항공사 과실 입증 정도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위자료의 경우, EU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몬트리올 협약 제17조는 신체의 부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책임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Q: A는 B항공사와 항공권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비용을 모두 지불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소하고자한다. A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항공사로부터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항공사는 “국외 여행표준약관에 따라서 A가 취소 수수료를 일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A는 B항공사로부터 항공권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여행을 하려는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경우, 또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 노선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항공권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행조건이 변경된 이유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A가 단순히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취소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만약 여행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항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항공 노선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골프여행계약 취소 시 위약금 청구>
Q: A는 2019년 12월 초 태국 방콕 인근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유명 골프&리조트의 홈페이지상담을 통해 2020년 2월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간 리조트 숙식과 골프라운딩을 예약했다. 그런데 태국은 2020년 1월 하순경 중국여행객들에 의해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이에 A는 고민 끝에 1월 28일 예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B는 A가 미리 결제한 리조트숙박 첫날의 예약금 외에도 이틀의 숙박료와 골프라운딩비용까지 청구했다. 리조트 홈페이지에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없다. A는 B가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나?
A: A에게 여행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B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배상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숙박 및 시설이용계약이 대한민국과 해외인 태국을 연결하는 인터넷으로 체결되어서 계약의 효력을 해석하는 준거법률로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태국의 계약법이 적용될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일단 여행계약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 제674조의4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태국에서의 ‘코로나19’ 발생지역과 발생숫자 및 확산속도 ▲감염위험성과 치명도 ▲태국의 방역수준과 의료수준 ▲태국에서의 여행일정이나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A에게 여행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인 B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B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위약금 등에 관한 규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A가 여행 출발 일주일 전에 숙박 및 골프장 시설이용계약을 취소함으로서 B가 상실하는 고객유치의 기회비용 및 골프팀 사전배정과 카트와 캐디 및 숙식 준비비용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준거법의 문제, 위약금 등 규정의 부재, 분쟁해결의 기준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와 변수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국내에서 골프여행을 모집하는 여행사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성수기(전년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출발일 1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품대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 OTA 여행계약 취소-계약금 환불>
Q: A는 자신이 해외여행 중개사이트(아고다, 익스피디아, 에어비앤 비 등)에 지불한 500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A의 입장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외 중개사이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해외 중개사이트는 “이미 여행 일정이 짜여져 있고 자신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여행일정 에 따라 현지 호텔 및 해외 항공사에 중개만 하여 준 것이며 갑자기 A가 계약을 취소한다면 연쇄적으로 해외 호텔 및 해외 항공사에도 손해가 생기므로 계약금을 전부 반환할 수 없고 바우처로 대신해 줄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A는 기 지급한 50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나?
A: A가 해외여행 중개사이트와 여행 계약을 맺을 당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및 심사강화 등 제한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이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위반되는 약관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2020년 4월 9일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심사강화 등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81개국에 이르고 있다.
해당 사이트가 자신은 해외 호텔 및 해외 항공사와의 거래를 중개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의 체결은 해당 사이트의 명의로 진행된 것이고 호텔이나 항공사 또한 통상 소비자가 직접 계약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자신들은 해당 사이트와 계약관계에 있을 뿐 개별 소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취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이트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입국제한조치가 A의 계약 당시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한다면 이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에 위반하는 환불규정 내지는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가진 해당 사이트의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관련해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과 같이 해외 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한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및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통해 부당한 환불 불가 약관규정을 시정하라는 권고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얻어낼 수 있다.
참고로 해외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여행계약 해제와 위약금>
Q: A는 대학교에서 산악등산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데 동아리에서는 매년 신입생과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유명산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가고 있다. A는 지리산에서 진행하는 금년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21일 전세버스기사와 1박 2일로 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의 절반인 5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대학의 개강이 연기 됐다. A는 급히 2월 27일 전세버스 기사 B에게 연락을 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버스기사 B는 통화한 지 5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A 의 전화를 차단했다. A는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A: A가 주장하는 사유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는 지급한 대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세버스계약은 학생들을 특정 지역으로 수송하는 운송계약과 함께 1박을 대기하는 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약관에 위약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A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라 A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위 약관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대학의 개강이 연기됐다는 사정은 A의 과실이 아닌 정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누구라도 그 조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A가 주장하는 사유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는 지급한 대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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